부정비리 제보하기
 
                삼보모터스그룹 감사실에서는
 임직원 및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처리되지 않으며,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정책
-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한 탐문 행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 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유형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전거래 
- 협력사 · 공급사 고충 
- 직권 남용 (갑질) 
- 사내정보 유출 
- 기타 사례 
- 절도 · 공금횡령 및 유용 
제보처리절차
- 
                        제보접수 제보자는 제보내용에 대한 
 증거 및 사실 관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 내용 확인 접수된 제보는 담당자가 
 접수 처리 합니다.
- 
                        조사 개시 조사 인원, 기간, 처리방법 
 등이 결정되면 조사가 시작되며,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완료 및 종결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결과 통보 제보자가 제보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