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BO MOTORS

로그인

삼보모터스그룹 감사실에서는
임직원 및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처리되지 않으며,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정책

제보자 보호 정책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한 탐문 행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유형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전거래

  2. 협력사 · 공급사 고충

  3. 직권 남용 (갑질)

  4. 사내정보 유출

  5. 기타 사례

  6. 절도 · 공금횡령 및 유용

제보처리절차

  1. 제보접수

    제보자는 제보내용에 대한
    증거 및 사실 관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합니다.

  2. 접수 내용 확인

    접수된 제보는 담당자가
    접수 처리 합니다.

  3. 조사 개시

    조사 인원, 기간, 처리방법
    등이 결정되면 조사가 시작되며,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사완료 및 종결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처리결과 통보

    제보자가 제보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